[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과 함께 배상명령까지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 역시 무거운 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항소심에서는 범행 자체보다는 양형의 적정성과 배상명령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초범 여부 및 개인적 사정 등 정상관계
4) 배상명령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강조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함께 선고된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제도인 만큼, 본 사건과 같이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개별 피해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이 일부 변경되어 의뢰인에 대한 형량이 감경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되었던 형보다 1년이 줄어든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심에서 내려졌던 배상명령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감형과 함께 배상명령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