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건은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범죄수익 추징, 압수·추징금,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사회적 생활 전반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객관적 물증보다 진술, 자금 흐름 해석, 고의 판단이 핵심이 되며,
사실관계 정리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범죄 의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 단편적인 진술이나 감정적인 해명은 오히려 자금 흐름과 맞지 않는 진술로 기록되어
혐의 고착, 피해금액 확대, 구속 필요성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앵커와 사건 초기에 거래의 전체 구조를 재구성하고, 자금 이동과 당사자 의사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처벌 대상 범죄’가 아닌 ‘다툼의 대상 거래’로 사건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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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 또는 재산을 이전받거나, 직접적인 교부가 없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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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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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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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용·처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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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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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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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 -
처벌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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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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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로 취득하거나 가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형량
이득액 5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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