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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이혼할 당시 상대방이 친권을 가지고 가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친권자 지정 및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승소사례

  • 혐의명친권자 지정 및 과거양육비
  • 처분결과승소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었습니다.


당시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자녀의 친권은 상대방이 가지고 가고, 양육은 의뢰인이 맡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양육비도 못받고 홀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이 양육까지 도맡았습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친권자가 본인이 되길 희망하셨고, 그 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과거 양육비 청구를 통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금액의 과거 양육비를 받고, 친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친권자가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한 이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배우자는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이때까지 못 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과거 양육비에 대한 주장과 친권자로 의뢰인이 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결과,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자로 지정받으려면 현재 자녀 양육을 누가 하고 있는지 여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누가 더 친권자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봅니다.


양육비 청구와 같은 소송은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양육비를 못받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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