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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형사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은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관계의 구조에 따라 사안의 성격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 발생 직후의 해명 태도, 진술 내용, 사과·접촉 시도 여부 하나하나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수위와 형사 절차 진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인정·부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앵커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 최소화, 선처, 불이익 최소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을 준비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강요, 금품갈취 등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 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서면사과
    •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학교봉사
    • - 사회봉사
    •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출석정지
    • - 학급교체
    • - 전학
    • - 퇴학처분(고등학생)

    ※ 조치 내용은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음

소년범죄 보호처분
  • 1호 : 보호자에 감호 위탁 (기간 : 6개월)
    2호 : 수강 명령 (기간 : 100시간 이내)
    3호 : 사회봉사 명령 (기간 : 200시간 이내)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 : 1년)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기간 : 2년)
    6호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기간 : 6개월)
    7호 :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기간 : 6개월)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기간 : 1개월 이내)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기간 : 6개월 이내)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기간 :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