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 야간 시간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이었고,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방 주시를 다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행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고였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주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사고 당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여부
2)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유족과의 관계
4)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등 정상관계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고 경위와 전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하여 보행을 계속한 점 등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으며,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