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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이혼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여 약 65%의 재산을 인정 받음

  • 혐의명재산분할
  • 처분결과승소(약 65%의 재산 인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약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하며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자칫 평생 일궈온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더앵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15년이라는 장기간의 혼인 생활 속에서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해 누가 더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가사노동이나 육아전담 등을 주장하며, 절반의 기여도를 주장한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의뢰인 또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정 내에서의 노동에 힘써왔기에, 상대에게 50%를 전부 인정시키는 것은 과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은 쟁점을 들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책정하고자 하였습니다.


1) 혼인 기간 중 각자의 소득 활동 및 가사 분담의 정도 분석


2) 공동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가치 상승에 있어 의뢰인의 독자적인 기여 입증


3) 원고가 주장하는 50% 기여도의 부당성 소명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있어 원고보다 압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5년간의 금융 거래 내역,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 부동산 관리 현황 등을 꼼꼼히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에서 기인했거나, 의뢰인의 주도적인 경제 활동과 재테크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를 책임지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울인 특별한 노력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원고의 기여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50%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원고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5%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 혼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아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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