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건축물이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 건축물을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한 주택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국가로부터 과태료 등을 부과받는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을 고소하기로 마음 먹고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마음대로 변경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의 경위를 정밀히 파악하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를 목표로 했고요.
상대방이 임대인의 건축물을 마음대로 변경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라고 했으나 알겠다고 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한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재산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는 고소장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에서도 동행하여 피해 상황과 심각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옆에서 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상대방에게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했다는 판단 하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더앵커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