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부동산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의뢰인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집행관은 의뢰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모든 유체동산을 압류했는데요.
이에 더앵커를 찾아오셨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산부동산변호사, 사건의 쟁점]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이 소송은 채무자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서산부동산변호사,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사실을 파악한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압류된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입증할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즉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해당 임대차 보증금은 채권자가 아닌, 의뢰인에게 있다는걸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더앵커는 압류집행이 관련없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위법 집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산부동산변호사,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이 채무자가 아닌 의뢰인의 소유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화해권고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갑자기 강제 집행이 되어 문제가 생기셨다면 더앵커를 찾아와 신속히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