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얼마 전 사망한 동생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데요.
만일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의뢰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 모두가 채무에 대해 상속받길 원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진행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이 원만하게 수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경제 상황과 상속될 채무 및 현재 의뢰인의 재산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을 만한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한정승인를 신속하게 수리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가사사건에서는 관련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더앵커에서는 가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