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혼 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맞지 않는 과한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역시 이혼 당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해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시간이 지나자 상대방은 기존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청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여 대응을 위해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 산정할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양육비가 쉽게 감액되지 않습니다.
당시 양육비 합의 경위와 자녀의 연령 그리고 경제 활동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입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실제 경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기존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했는데요.
입금 자료를 제출하며 현재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증액이 필요할 정도가 없다는 점을 아이들의 교육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입증했습니다.
또한 증액이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의 경제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청구가 의뢰인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점을 소명하며 증액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원은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존에 약정된 양육비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의뢰인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앵커는 자녀 사건에 관해 양육권, 친권 분쟁, 양육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건 유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앵커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