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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

  • 혐의명절도죄
  • 처분결과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 직접 담장용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후 이 판넬의 설치 비용 문제로 피해자와 오랜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판넬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로부터 "네 것이니 네가 뜯어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낮 시간대에 해당 판넬 6장을 철거해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절도로 신고하며 공소 제기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및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래 3가지 쟁점을 파악해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 피해자가 실제로 판넬을 가져가라고 허락했는지 여부


2) 의뢰인이 이를 본인 소유물로 인식하고 가져간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지


3) 공개된 장소와 시간대에 이루어진 행위가 절도죄의 행태에 부합하는지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행위가 절취가 아닌, 정당한 권한에 기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네 것이니 직접 뜯어가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하여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수개월 전, 의뢰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내가 설치한 울타리이니 철거하겠다"고 고지했고, 이에 동의를 얻었던 정황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절도라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건은 대낮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철거 작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도 현장에서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죄의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입은 절도 혐의 전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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