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년 간 교제하다 헤어진 과거 연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원고)은 교제 당시 의뢰인에게 주었던 각종 용돈과 명품 선물 등 합계 6,000만 원이 사실은 '빌려준 돈(대여금)'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지급금 5,200만 원을 갚으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모욕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막대한 비용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황당했던 의뢰인은 빠르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교제 중 전달된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의 증여(선물)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저희 TF팀은 치열한 논의 끝에 3가지 핵심 쟁점을 도출했습니다.
1) 금전 전달 당시 차용증이나 변제 약정이 존재했는지 여부
2) 원고가 주장하는 '6,000만 원 정산 합의'라는 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여부
3)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대화 내역 및 증거 확보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상대방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감정적 보복'임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먼저, 대여금 청구에서 증명 책임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대여 약정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더앵커는 의뢰인이 보유한 과거 녹취와 메시지 등 물증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전달된 금전과 물품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푼 '증여'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6,000만 원 정산 약정' 역시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한에 대한 의사 합치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의뢰인의 도의적인 미안함 표시를 법률적 채무 승인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쾌하게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의 더앵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전을 대여금으로 보기 부족하고, 정산 약정이 성립했다는 증명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악의적인 소송과 괴롭힘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