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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인 의뢰인이 신고돼 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 받은 사례

  • 혐의명사기, 의료법위반
  • 처분결과무죄

[사건의 개요]



의사인 의뢰인은 개업을 결심하고 이전 병원에서 행정원장이었던 지인에게 행정원장으로 와서 근무해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병원에 출근하는 횟수가 주1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의사가운을 입고 다닌다거나 다른 직원들에 비해 급여가 높아 내부 직원이 사무장병원으로 고발한 사안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수십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의료인으로서 재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관련 법령 :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료법 제33조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의뢰인들 사이에 십억 원이 넘는 금전거래가 있고, 이에 대해 의뢰인들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게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에서 사건을 분석해봤는데요.


의뢰인들 사이에 십억 원이 넘는 금전거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를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돈이라는 진술에 신빙성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둘 사이의 관계나 위 금전거래가 전부 계좌이체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나눈 수익금으로 보는 것은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더앵커는 재판부에 금전거래에 대해 병원수익금 배분이 아닐수도 있다는 의문점을 가지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는데요.


병원에서 발생하는 현금 수익의 귀속자는 누구인지 둘 사이의 계좌를 상세하게 분석해 주장했고요.


그리고 의뢰인들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한 직원들 및 유리하게 진술하는 직원들을 모두 증인신청하여 불리하게 진술한 직원들의 증언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앵커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전략 수립을 세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건 대응까지 여러 변호사들이 협업해서 지원하고 있어 보다 꼼꼼한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더앵커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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