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전문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부족해졌는데요.
자금을 빌리며 매월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배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예상치 못한 자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못주게 됐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금만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 사건의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였다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전 이익의 취득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투자나 대여금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본 사안이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사업 운영 의지와 변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초반에 고소인에게 정기적으로 사업 수익금을 송금한 내역을 확보했는데요.
이를 통해 일부 원금 변제를 하며 수익 분배가 이루어진 정황을 제시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고의성이 없어 민사 사건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 결과]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형사상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했고요.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 혐의에 연루된 분이라면 기망행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앵커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