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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근저당권을 초과하여 설정해서 말소를 청구하여 일부승소를 받아낸 사례

  • 혐의명근저당권말소
  • 처분결과일부승소


[사건의 개요]


과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를 빌미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더이상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돈 중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은 근저당권말소를 하기 위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이며,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란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사실관계와 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더앵커는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꾸려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과거 의뢰인이 빌린 돈으로 인해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먼저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접수하여 등기가 경료됐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뢰인이 빌린돈을 초과한 돈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증거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말소할 책임이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주문과 함께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주장을 인정 받았습니다.


근저당권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예정보다 과도한 금액으로 설정되었거나, 또는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근저당권이 남아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저당권말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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