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소유하고 있던 풋살 경기장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쳤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의뢰인들의 부주의한 관리 때문에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고 조심을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사고가 난 것이 의뢰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앵커가 판단했을때 본 사고는 의뢰인들의 책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부지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했죠.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들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그저 의뢰인들의 풋살 경기장에서 사고가 났을 뿐이고,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했고요.
상대방이 청구한 과다한 손해배상 액수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경기장은 평지로 이루어져있는데 그저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의 책임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살펴보면,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실과 의뢰인들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연결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더앵커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