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혼인생활을 원만히 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날 배우자의 노트북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자동 로그인된 메신저로 수신된 메시지를 보게되었는데요.
이 메세지를 통해 배우자가 오랜기간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따졌지만 계속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며 화가난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더앵커에 방문해주셨고 조력을 받아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외도 행위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또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외도임을 인정받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상간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상간자가 배우자가 혼인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부정행위를 유지한 점, 외도 사실을 들킨 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매우 질이 안좋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과 약까지 복용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더앵커가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인용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한 손해배상액 2천만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까지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몰래 카메라 촬영, 불법 도청, 위치 추적 앱 설치 등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