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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접근매체를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 혐의명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처분결과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해 줬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앵커를 찾아와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통장과 같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들의 사기를 도왔다고 간주되어 사기방조 혐의도 같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당한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속한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의뢰인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었다는 점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자칫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앵커에서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상담부터 경찰 조사, 재판 변호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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