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의 어머니는 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후 사망하였는데요.
미성년자들의 이모인 의뢰인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처럼 사건본인들의 미성년 후견인이 돼서 사건본인들이 상속 등 권리를 보장받도록 원하셨습니다.
더앵커는 이러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미성년 후견인이란 부모가 사망하거나, 여러 이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을 때 미성년자의 복지, 권리 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통장 관리, 보험금 수령, 상속 재산 처리, 소송 대리 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미성년 후견인 선임 필요성을 적절히 지적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는데요.
선임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친권자인 사건본인들의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은 이미 같이 생활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요.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의뢰인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사건본인들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법률 행위 대리권을 가지게 되기에 선임을 청구한다고 해서 누구나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친권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후견인 선임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