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0년 간 사실혼 생활을 하며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근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였는데 사용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뢰인이 확인한 결과 저축된 돈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신뢰가 파탄난 이후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요.
다만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과의 재산분할 때문에 더앵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실혼도 실제 혼인의 형태로 함께 살았다면 재산분할도 할 수 있고, 혼인 파탄 책임에 따라 별도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실혼 배우자가 무분별한 소비를 하며 신뢰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소비가 가정이 아닌 개인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특유 재산임을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더앵커는 의뢰인이 유지 보수에 기여 했음을 이유로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정리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체계적인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당초 예상보다 유리한 결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과정을 정리하고 채무인지를 구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더앵커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