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로 출장을 가있었습니다.
업무를 끝내고 거래처와 회식을 한 뒤 만취한 의뢰인은 숙소로 돌아갔는데요.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의뢰인의 방이 아닌 다른 방을 본인의 방으로 착각해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피해자는 들어온 의뢰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라 열려있는 방이 의뢰인의 방이라고 착각하여 들어가려 했던 것뿐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해당 방이 의뢰인 방의 옆 방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했고요.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고의로 침입한 것이 전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더앵커의 조력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더앵커는 구성요건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 사건이 신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검토 및 분석, 사건 현장 CCTV 확보 등을 통해 사건이 유리하게 끝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본 사건처럼 억울하게 처벌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건에 대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