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일반형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 혐의명아동학대가중처벌
  • 처분결과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음식을 집어던지고 싸워서 모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자 조치를 취했는데 피해 아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도록 피해 아동의 머리를 눌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이 물리적 힘을 가해 아동학대를 했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더앵커에게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아동 학대 처벌법이 적용돼 아래 조항에 따라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더앵커의 조력]


이에 더앵커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다수의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손을 댄 것이 다소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하고 나서 피해 아동을 달래기 위해 안아줬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누구보다 아동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교사로 성실히 일해왔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의뢰인의 이번 행위는 학대의 목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사정 등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조력을 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제된 행위가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인만큼 혐의를 받게 된다면 더앵커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