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명도소송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주로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한동안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그 이후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약 1년 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무려 몇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료를 보내지 않는 임차인에게서 건물을 인도받기를 원하셨고 더앵커를 찾아와 명도소송을 통한 건물 인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천안명도소송변호사, 사건의 쟁점]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소유권 회복 등 정당한 사유로 점유자의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점유자가 이를 거부하고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명도소송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실질적인 건물 인도가 가능합니다.
[천안명도소송변호사,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우선 의뢰인의 통장 기록과 피고에게 보냈던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피고는 1년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이를 회피하며 월세를 의도적으로 미납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한 연체금이 누적되어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에 대해 주장을 더했습니다.
[천안명도소송변호사,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인정했으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을 이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여부부터 소송 진행,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는데요.
단계마다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하며 어느 한 단계라도 놓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