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고 퇴거 기한을 명확히 통보 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제3자에게 또다시 임대를 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더앵커를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해서 수익을 챙기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의 정당성, 점유자의 불법, 증거 등 여러 가지를 통해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먼저 더앵커는 의뢰인이 퇴거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대화 내역을 통해 상대가 의뢰인의 해지 통지를 분명히 인지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하며 임대차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불법 점유를 하고 제3자에게 임대해줬던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이후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앵커는 부동산 관련 다수의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 개인별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