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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상대방의 일방적인 약혼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화해권고를 통하여 승소한 사안

  • 혐의명약혼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 처분결과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상대방과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일자를 정하는 등으로 사실상 약혼 상태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파혼을 하게 되자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약혼 해제 통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일방적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에 대한 상황을 토대로 다수의 비슷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원했으며, 결혼할 사이임을 믿게 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파혼이 된 데에는 상대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한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대방의 파혼 요구 이후 SNS에서 다른 여자친구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해 일부를 의뢰인이 부담하였는데요.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혼 해제의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의 경우 정신적 고통 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금전적 손해 역시 발생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하는데요.


파혼으로 인해 마음적으로도 힘든 상태에서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겁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이 더이상 상처를 받지 않게끔 신속하게 사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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