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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협의 이혼 도중 출생한 자녀를 위해 친생부인 소송 제기한 의뢰인 승소사례

  • 혐의명친생부인 사건
  • 처분결과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과거에 이혼을 했는데요.


별거로 인해 이미 혼인 파탄 상태가 되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을 할 당시 출산을 해서 전 배우자의 자녀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 재혼하신 분의 자녀로 등록하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소)


친생부인의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더앵커의 조력]


상대방과 의뢰인이 이혼을 하기 오래전부터 별거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별거 중간에 만난 현재 배우자와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해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가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경위 정리,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상대방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상대방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우리쪽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데요.


이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앵커는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TF팀이 되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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