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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사건

사망한 어머니와 이복형제 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

  • 혐의명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처분결과승소


[사건의 개요]


어느날 의뢰인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재산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모르는 사람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친모가 어머니로 등록되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재가 유지되었기에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더앵커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 관계가 기재돼 있어도 실제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판결을 통해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정 절차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재산, 상속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위와 같은 허위 신고에 대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먼저 수검명령신청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친모가 아니라는 결과를 확보했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한 모와 상대방의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허위 기재로 인한 혼선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등록부 정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친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와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관계의 경위와 객관적 증거 그리고 주장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더앵커에게 사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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