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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친양자 입양을 신청해서 승소한 사례

  • 혐의명친양자 입양 신청
  • 처분결과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재혼을 한 후 배우자의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예뻐하며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도중에 재혼한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점점 성장하며, 학교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적힌 가족관계를 보며 아이가 헷갈려 했습니다.


이에 친양자 입양을 결심하셨는데 반대가 있던 상황이었기에 더앵커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연락 두절은 물론, 면접 교섭 연락 등 일절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아직도 어린데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요.


그럼에도 반대를 하는 행동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기에 친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의뢰인이 아이의 복리에 더 적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친양자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고요.


특히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기에 아주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친양자 입양 건으로 고민이 많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더앵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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