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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대여해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혐의명손해배상
  • 처분결과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 지원 문구에 속아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취 계좌로 사용되었고,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살펴보니, 피해자의 의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했으니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통장을 대여해준 의뢰인에게 '사기 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 3가지 핵심 쟁점을 도출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예견 가능성)


2) 통장 대여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3) 의뢰인 역시 기망을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는지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이 범죄의 가담자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통장을 건네주게 된 상세한 경위를 분석하여, 당시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을 어떻게 기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오인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거나 방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 사건 결과 등을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상당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이 본 사건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사한 판례들을 제시하며 계좌 명의인에게 무차별적인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함을 역설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더앵커의 논리적인 항변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통장을 대여한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방조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떠안을 뻔한 막대한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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