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최근 귀가가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으며 매일 낯선 사람과 전화를 했습니다.
의뢰인을 피해서 연락을 하기에 외도가 의심되었는데요.
배우자는 의뢰인이 추궁하자 동호회를 같이 다니는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 배우자의 뒤를 밟았는데 배우자가 상간자의 차에서 내려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진을 찍었고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자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상간자도 혼인파탄이 된 줄 알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부의 왕래 및 연락 여부, 이혼 협의 또는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상간자의 차량 앞에 적혀져 있는 전화번호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출하며 부정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중이었음을 알고도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또록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외도 전까지 의뢰인의 부부관계가 좋았으나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소송 결과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더앵커는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주장을 합니다.
또한 부정 행위의 고의성과 혼인 관계 파탄 사실을 법원에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 의뢰인처럼 증거확보와 더불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더앵커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