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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상간

서로 양육권을 원했으나 적절한 조력으로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 혐의명양육자 지정
  • 처분결과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를 만나고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문제는 배우자가 아이들에게도 무관심했는데 양육자로 지정받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이 많았는데요.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더앵커를 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우선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자녀는 의뢰인과 살고 싶어했습니다.


이러한 자녀의 의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상간자를 만나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요.


출장이 잦은 직업 특성상 아이들의 세심한 양육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고 양육비를 받아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을 다루는 소송에서는 평소 아이들의 양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혼을 한 후에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경제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더앵커는 비슷한 사건의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검토해 의뢰인별 사건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앵커는 변호사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승소율을 극대화하며,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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