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는데 둘은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오랜 기간 이어졌던 외도 사실이 드러났고, 둘은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진행되었는데요.
상대방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각자의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소명의 필요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더앵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시 부부공동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으로 증식, 유지한 재산입니다.
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노련한 변호사들을 토대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임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악화됐고 결국 파탄이 났다고 설명했는데요.
의뢰인은 외도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기여를 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부정행위를 하며 상간자에게 소비를 했고, 기여도 또한 거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빠른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 이전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 분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우자와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더앵커를 방문해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