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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

이혼 전 배우자가 처분할까봐 신속하게 가압류를 하여 인용된 사례

  • 혐의명재산분할 가압류
  • 처분결과인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기간 내내 자신을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취미 활동과 모임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히 자녀 양육에는 전혀 신경쓰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이런 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더앵커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시 부부공동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부부의 혼인기간 중 증식한 재산입니다.


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는데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먼저 더앵커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들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활동으로만 대부분의 생활비가 지출 됐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공동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의뢰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안정적인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앵커에서는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이혼 소송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재산 분할 전에 미리 처분할까봐 두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더앵커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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