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까지 쓰는 피고인을 신뢰하며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와 사치와 유흥 등에 썼고,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금액 변제 요청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9천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더앵커를 찾아오시고 고소대리를 부탁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고소대리를 이용한다면 고소장 작성,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건 상황 검토와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끌어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도 없었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며 의뢰인에게 금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을 해왔으나, 이번 사기로 인해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상담 기록, 탄원서 등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피고인은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요.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더앵커의 조력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더앵커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1:1 맞춤형 전략을 세워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고소대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