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한 친구가 의뢰인에게 속이려고 시도를 하며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참으려 했지만 점점 수위가 심해져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분노를 참지 못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사과도 없이 자리를 벗어나 버렸는데요.
사과가 없는 피의자에게 괘씸함을 느껴 형사고소를 결심했고 혼자 형사 고소를 했으나 불송치 처분이 되어 도움을 받고자 더앵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유형력 이란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모든 물리력을 의미하며, 꼭 신체적인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라도 폭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령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거나 신체를 강하게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등도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사건이 왜 불송치 처분이 났는지 면밀하게 파악해 이 사건에서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당한 범죄들이 폭행죄 외 재물손괴와 준사기 범죄가 성립함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인 의뢰인과 대화하던 중에 화를 참지 못해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기에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보완수사에 대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홀로 진행하는 경우 송치가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성립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앵커는 사건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조력하는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궁금한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