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동 대표가 없어 대표를 뽑는 선거가 실시되었는데요.
선거가 실시되는 중간에 선거 투표 용지함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선거 투표 용지함의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투표용지를 조작했다고 하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더앵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문서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사건과 cctv 등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변론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 쟁점은 바로 의뢰인이 사문서위조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더앵커는 과학 수사의 결과를 보면 의뢰인의 지문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지문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조작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일 뿐,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본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문서위조 혐의는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을 성심성의껏 조력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형사상 위기에 처해있다면 더앵커를 찾아와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