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난 후,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한 빌딩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잠시 쉬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곧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원은 의뢰인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건조물침입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고자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건조물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건조물이나 점유 공간에 침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건조물이란 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등 사람이 거주하거나 업무·영업·저장 등에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물리적으로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뿐 아니라 출입증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서 들어간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의뢰인처럼 잘못 들어간 경우처럼 고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먼저 더앵커는 고의성이 없음에 대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소명하며 만취한 상태로 모르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놀랐을 경비원에게 사과를 했으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 처벌 불원서를 받았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의뢰인이 부재 시 가정 경제가 곤란하다는 점을 소명했고요.
또,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직장에서 몇년동안 성실히 근무 중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침입의 고의가 없고 침입으로 볼수도 없다고 판단돼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면 억울하다는 진술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건조물침입죄와 같이 침입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범죄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막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더앵커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