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주소를 옮겼기에 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방어도 하지 못한채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요.
이에 원활한 재판 준비를 위해 보석 허가 신청을 하고자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석 신청을 해도 재판부가 허가를 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1.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때
2. 누범이나 상습범인 때
3.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때
4.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증인 등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때
[더앵커의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더앵커는 보석 허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주소를 옮겨서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의뢰인은 진행되고 있던 사건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응할 기회가 필요하고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재판 출석을 보장을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홀로 진행하면 보석 허가가 날 확률도 낮고, 과정 자체도 까다롭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석 허가를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재판에 임하시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보석 허가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더앵커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