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영하는 편의점의 근로자 였고 근무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곧바로 기소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급여 산정에 교통비와 식대를 포함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것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더앵커를 찾아와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사건과 상대방이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근로계약 체결당시 근로계약서에 따라 최저임금을 줬다는 점을 계좌 이체를 통해 입증하였고요.
최저임금에 매달 추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었다는 사실도 주장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계산하면 매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체불된 임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요.
식대와 교통비에 대해선 거짓 주장이며 따로 약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각 의뢰인 마다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통해 승소율을 극대화합니다.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고요.
비슷한 사건에 휘말려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