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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범죄단체를 가입했고 가입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를 받아 불송치된 사례

  • 혐의명단체등의구성활동
  • 처분결과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십년전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렸는데요.


만나지 않은지 기간이 됐고, 의뢰인은 그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범죄 단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였고 또한 다른 이에게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단체에 가입해 가상화폐 등으로 약 1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는데요.


이에 범죄 단체에 가입한적도 없는 의뢰인은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더앵커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더앵커는 본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불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초기부터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며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이 범죄단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주장했고요.


만일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있었다면 지인에게 돈 등을 빌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통해 범죄 단체에 가담해 활동을 했다는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더앵커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앵커는 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TF팀이 성공사례를 토대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더앵커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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