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집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의견 마찰로 인해 다툼을 하게 되었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로만 싸웠는데 점차 다툼이 커져 서로 폭력을 가하게 되면서 결국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도중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지인의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조력을 받고자 더앵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휘두르려는 의도에 대해선 당시 의도치않게 다툼이 생겨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흉기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이 플라스틱병이었고 위험성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직접 지인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실형을 살게 될 뻔한 의뢰인은 더앵커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중에서도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더앵커는 특수상해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더앵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