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공정증서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속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고의성,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처분행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와 재산 처분을 유도한 인과관계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대질신문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주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공정증서 연대보증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을 증거를 토대로 재구성한 결과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더앵커는 이를 토대로 사기죄 성립조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제출한 의견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 사건이 재판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분석, 구조 정리, 고의 및 기망 부정, 증거 제출 등을 통해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앵커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