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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로 고소된 의뢰인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 혐의명사기죄
  • 처분결과불기소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을 팔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한 뒤 이사를 마쳤는데요.


갑자기 매수인은 문제를 제기하며 의뢰인이 하자를 숨기고 집을 팔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났으나,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더앵커의 조력을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하자를 숨겨 계약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했죠.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하자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여부, 실제 하자 여부 등을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에게 집을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은 상태를 살펴볼 수 있었고, 의뢰인이 하자를 숨기려 했다는 사정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자를 뒤늦게 문제 삼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더앵커의 검찰 조사에 대한 진술 대비 등 철저한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앵커는 사안에 따라 형사, 민사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안을 검토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앵커를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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