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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해 2천만원 승소했습니다!

  • 혐의명손해배상
  • 처분결과2천만원 승소

[사건의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얼마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증거자료 수집 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연인 사이로 볼 수 있는 애정 표현 등도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간자가 혼인 관계를 알고도 부부 사이에 개입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파탄을 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신뢰와 평화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했고요.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 겪은 정신적인 고통을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로 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면, 불안,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진단서 및 치료 내역을 토대로,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산정했고요.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체계적인 대응 결과,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냉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직접 찾아가 폭언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앵커는 특히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서는 전 과정을 책임지고 세심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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