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을 받았는데요.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의뢰인과 거래를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상적인 거래로 돈을 받은 것이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밝혀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신이 지급받은 돈을 대가로 물건을 건냈고,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의무가 없음을 강조해 상대방의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더앵커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와 연루되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더앵커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입증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배상명령 신청을 받았다면, 더앵커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