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와중에 한 회사로부터 일자리를 제안 받게 되었습니다.
제안받은 업무는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미리 알려준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 업무인지 알지 못했는데요.
일을 하다가 경찰에서 수사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앵커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더앵커는 의뢰인이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니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형을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해당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 반복적인 지시’만을 받았으며, 피해자를 만나서도 금전만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 역시 비교적 소액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더앵커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혐의에도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