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배우자와 이혼을 하며 재혼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살며 친밀도 형성이 되었고 한가족이 되기 위해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 청구를 했는데 신청이 기각당했습니다.
아이의 친부와 통화했는데 의뢰인이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듯한 답변을 하며 반대를 했는데요.
이에 친양자 입양을 꼭 하고 싶다며 더앵커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성공적인 친양자 입양을 위해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평소 아이를 잘 챙겼다는 점을 현배우자가 보증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상담 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과 아이 사이에 충분한 애착관계가 형성됐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이 역시 시간이 지나 의뢰인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었고 충분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아이의 친부를 조심스럽게 설득했으며, 원만하게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더앵커가 의뢰인의 친양자 입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운 결과, 의뢰인은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고요.
특히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기에 아주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더앵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