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재판에서 상대방(고소인)이 위증을 했다고 판단하여, 고소인을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위증이 발생한 시점을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실제 상대방은 해당 날짜에 재판에 출석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대방은 "출석하지도 않은 날에 위증했다며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의뢰인을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역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허위 사실 신고(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래 3가지 쟁점을 파악해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 고소장에 기재된 '날짜 오기'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인지 여부
2) 의뢰인이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
3) 착오에 의한 신고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단순 착오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날짜를 혼동했을 뿐, 실제 고소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날이 별도로 존재하며 해당 증언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 고소의 실체적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고소 내용을 진실이라 확신하게 된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제3자(점집 전무)와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상대방이 실제와 다른 발언을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어 의뢰인의 고소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기억 착오나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며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경찰)은 더앵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제3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 확신한 것으로 보이며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입은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