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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합의된 관계 입증으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 혐의명특수강간
  • 처분결과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만남을 가진 뒤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해당 관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간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고,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들과 고소인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 의뢰인들과 고소인이 만나게 된 경위


2)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대화 및 분위기


3)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의 존재 여부



[더앵커의 조력]


더앵커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들의 진술을 정리하고, 고소 내용과 실제 정황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과 고소인이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를 토대로, 문제된 관계가 상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강압적인 행위나 위력 행사 등 강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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