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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딥페이크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으나 감호위탁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 혐의명딥페이크/허위영상물편집및반포
  • 처분결과감호위탁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소년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이른바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공유하고,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합성물을 서로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방식으로 유포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또는 이미지도 함께 시청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합성물 제작 및 유포 행위라는 점에서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1)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경위와 가담 정도


2)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유포 가능성 여부


3) 소년들의 반성 여부 및 재범 가능성


4)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



특히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결과물이 제작·공유되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저희 더앵커는 의뢰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소년보호사건의 취지에 맞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또래 관계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이후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재유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 점, 보호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소년들의 연령과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단순 처벌보다는 교정과 보호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가능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들의 지도 의지가 확인되는 점, 소년들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 대신,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지도를 받도록 하는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와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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